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사회기반시설을 리스하는 민간투자사업(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을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사업시행자는 이 약정에서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건설서비스나 개량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출자는 세 당사자(사업허가자, 사업시행자, 리스제공자)가 관련되는 약정을 기술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사업허가자와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약정에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일부나 전부는 리스제공자에게서 리스한다. 같은 정부기구가 리스제공자와 사업허가자를 통제할 수도 있다. 계약상 사업시행자는 리스제공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리스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그 지급액을 변제하기 위해 사업허가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무조건적인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같은 정부기구가 리스제공자와 사업허가자를 통제하지 않는 약정에서는 사업허가자가 리스제공자에게 리스기간 중 지급해야 할 리스료와 리스기간 말 잔존가치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다. 또 사업허가자에게는 계약의 최초 해지불능기간이 종료될 때 리스를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다. 제출자는 해석위원회에 그 약정(리스하는 사회기반시설 포함)이 IFRIC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적용범위 문제)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제출자는 그 약정(리스하는 사회기반시설 포함)이 IFRIC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는 사회기반시설의 리스가 IFRS 16 ‘리스’(IAS 17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제출자는 해석위원회에 사업시행자가 리스제공자와의 약정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인식 및 표시 문제).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적용범위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고 보았다. a. 사업시행자가 그 약정(리스하는 사회기반시설 포함)이 IFRIC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IFRIC 12 문단 5의 통제 조건과 IFRIC 12 문단 7의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조건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한다. b. 그 약정이 IFRIC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그 약정의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건설서비스나 개량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인식 및 표시 문제와 관련하여, 제출서에 기술된 약정(리스하는 사회기반시설 포함)이 IFRIC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면, 해석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사업허가자가 사회기반시설의 사용권을 통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a. 사업시행자는,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사업허가자에게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판단을 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사업허가자에게 있다면,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허가자로부터 현금을 회수하고 사업허가자를 대신하여 리스제공자에게 그 현금을 송금하는 것이다. b. 민간투자사업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가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탁받고 리스제공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사용 가능하게 한 때에 이 의무에 대한 부채를 인식한다. 사업시행자는 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 금융자산도 인식한다. 사업시행자는 그 지급액을 변제하기 위해 사업허가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c. 앞의 b에서 기술하는 리스제공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부채는 금융부채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IAS 32 '금융상품: 표시'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할 부채를 사업허가자로부터 받을 대응되는 수취채권과 상계한다. 해석위원회는 약정을 어떻게 회계처리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기존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