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이연법인세 측정 목적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예상되는 회수 방식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12 ‘법인세’ 문단 51에서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고 기술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IAS 38 ‘무형자산’ 문단 88의 요구사항에도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IAS 12 문단 51B에서 보는 비상각자산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비상각자산은 내용연수에 제한이 없고(내용연수가 무한함) IAS 38에서는 ‘비한정’이 ‘무한’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 12 문단 51B의 요구사항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적용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2004년에 IAS 38이 개정되었을 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견해에 주목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산정한 최대 기간에 걸쳐 상각하면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상각하지 않는 이유는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가 없기 때문은 아니다. 해석위원회는 자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하여 미래 기간에 기업에 유입될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기업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한다고 보았다. 그런 이유로 자산의 장부금액 회수는 자산의 상각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기업이 상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드시 사용이 아닌 매각만으로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IAS 12 문단 51과 51A의 원칙과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문단을 적용할 때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을 판단하고 그 예상되는 회수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해석위원회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요구사항이 IAS 12 문단 51과 51A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충분히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