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사례1) □ A사(이하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이하 “B사”)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액면가액에 취득하였는데, ◦ 취득시 자산의 외부평가가액이 전환사채 취득대가를 크게 초과하는 상황** *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과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포함 ** 청약일 기준으로 전환가가 결정되고, 납입일 시점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 주가를 기초변수로 하는 전환권의 가치도 급증 (사례2) □ A사(이하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이하 “C사”)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액면가액에 취득 ◦ A사는 전환사채 일부에 대한 전환사채 매입청구권 (콜옵션)을 개인에게 매도 *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과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포함 질의(사례1) □ 회사의 전환사채 최초인식과 관련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갑설) 취득가액을 일반사채와 전환권의 평가가액 비율로 안분인식 (을설) 평가가액으로 일반사채와 전환권을 인식하되, 취득가액과 차액은 거래당일손익(손익이연)으로 인식 (병설) 평가가액으로 일반사채와 전환권을 인식하되, 취득가액과 차액은 파생상품평가손익(즉시인식)으로 인식 (사례2) □ 회사의 전환사채 취득과 콜옵션 매도와 관련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갑설) 전환사채 취득가액을 일반사채와 전환권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하고, 콜옵션은 별도 금융상품으로 인식 (을설) 콜옵션을 부여한 전환사채는 전환권 없는 일반 대출채권으로, 콜옵션을 부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취득가액을 금융상품의 취득시점의 평가가액 기준으로 안분 (병설) 콜옵션을 부여한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없는 일반 대출채권으로, 콜옵션을 부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평가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이를 거래당일손익으로 인식 (정설) 일반사채, 내재파생상품, 콜옵션부채를 평가가액으로 인식하되, 평가가액과 취득가액과 차이를 파생상품 평가손익으로 인식 회신(사례1) □ 보다 신뢰성 있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하되, 이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안분하여 인식하며, 본 건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 (사례2) □ 콜옵션부채는 별도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전환사채는 (사례1)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