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는 B사와 C사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으나 C사의 경우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음(A사는 개별재무제표상 B사와 C사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있음) B사가 C사를 합병하는 경우, A사의 B사에 대한 연결회계처리 방법 및 B사의 C사에 대한 합병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A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C사에 대한 지분법투자차액의 재산정 없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회계처리 합니다. 다만 B사가 C사를 합병할 때에는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법'을 적용하여 합병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과 합병이 되는 경우는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을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경은 없으므로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⑵ 질의의 경우는 연결실체 A가 C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는데도 C사가 법령 등에 의해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 마치 연결실체 A가 C사를 합병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흡수합병되는 C사의 자산·부채를 연결실체 A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할 때에는 제12장 문단 실12.32의 2를 적용하여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⑶ 한편,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3에 따르면 C사는 A사의 종속기업이 아니므로 B사가 C사를 합병하는 거래는 동일지배거래가 아니며, 제12장 문단 12.7에 따라 B사는 C사에 대해 ‘취득법’을 적용하여 합병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2018 연차개선에 따라 폐기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르도록 한 종속기업 예외 규정 삭제 □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