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의 대출채권(금융자산)에 대한 현금흐름 추정 변경 시, 금융자산과 동일한 부(-)의 현금흐름을 가지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P2P 대출 거래시 원리금수취권의 양도 거래에 대해 재무제표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인식한다는 것을 전제로 회신하는 것이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하지 않았으므로 그 타당성에 대해 회신하지 않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는 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와 문단 5.5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재무회계개념체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고려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된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유효이자율법의 정의, 상각후원가 측정 방법, 문단 실6.19를 유추 적용할 경우 변경된 추정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회계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제5장 문단 5.4와 문단 5.5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재무회계개념체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고려합니다. ⑵ 금융상품의 후속측정에 적용되는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하는 금융부채의 기대만기 동안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을 최초 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⑶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실6.19에서는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이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되지 아니하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상품의 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과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변경은 금융부채의 발행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현금흐름 변동이기 때문에, 금융부채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경우 미래 지급액의 추정 변경은 상각후원가 금액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