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A사(비상장)는 B사(비상장)를 합병하면서 B사가 보유하고 있던 관계기업주식 C(상장), D(상장)을 취득하게 됨 ㅇ합병법인 A사와 피합병법인 B사에 대한 지배는 합병거래를 전후하여개인(갑)에게 귀속됨 2. 질의요약 □ 해당 합병거래가 동일지배거래인지? 만약 동일지배거래가 아니라면, 합병법인 A사는 제12장에 따른 사업결합 회계처리와는 별도로 제8장에 따라 관계기업주식 C, D에 대한 투자차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3.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 A와 피합병법인 B에 대한 지배가 합병거래를 전후하여 동일기업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두 기업의 합병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ㅇ따라서 합병법인 A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12.20에 따라 합병을 통해 취득한 관계기업주식 C, D를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영업권을 산정합니다. ㅇ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관계기업주식 C, D의 공정가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11의 취득대가로 간주하며, 관계기업 C, D의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해당액과의 차이를 투자차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