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20X1년 9월에 X은행과 Y은행이 합병하여 새로운 Z은행이 설립되었다. Z은행은 20X4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2신용등급체계와 관련하여 합병 전 X은행, Y은행은 A모형, B모형을 각각 적용해왔다. Z은행은 20X2년 6월부터 시스템을 통합하여 C모형 신용등급체계를 개발하여 적용 중이었다. 3Z은행은 동일 차주라도 대출이 실행된 시점에 따라 최초 발행 시점의 신용등급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좌별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하고 있다. 4다만, 상품의 형태나 신용위험 등급이 유사한 항목들을 그룹핑하여 해당 포트폴리오(유사한 위험 특성을 가진 계좌들의 합)별 신용위험 및 채무불이행위험을 관리하고 손실충당금을 산정하고 있다. 5Z은행의 C모형에서는 합병 전 발생한 대출에 대한 A모형과 B모형 기준의 과거 등급이 C모형 기준으로 변환되지 않아, 대출실행 시점 기준으로 대출의 등급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6즉, Z은행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계좌별로 적용하는 경우, 합병 전 발생한 대출에 대해 대출실행 시점의 등급을 추적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과도한 원가 및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7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전환일 규정(문단 7.2.20[1])을 적용할 때, 개별 금융상품별(계좌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8개별 금융상품별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7.2.20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근거 9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지는 새로운 모형의 신용등급체계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개별 금융상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10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20은 최초 적용일에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실행된 각 대출에 대해 그러한 판단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20을 적용할 수 없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및 견해 부1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7.2.20에 따르면, 최초 적용일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이 제거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부2질의자는 합병 전 A모형(X은행)과 B모형(Y은행)의 신용등급체계가 각각 있었으나 합병 후 신설된 Z은행은 20X2년 6월부터 두 시스템을 통합하여 새로운 모형인 C모형 신용등급체계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부3C모형에서는 20X2년 6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등급이 C모형으로 변환되지 않음에 따라, 계좌별로 당초 대출 시점과 최초 적용일(20X4년 1월 1일)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부4이러한 상황에서, 질의자는 최초 적용일 현재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하기 위해 문단 7.2.20을 계좌별(금융상품별)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별로 적용하는지 질의하였다. (견해1) 전환일 규정을 계좌별로 적용한다. 새 모형(C모형) 적용 전에 대출이 실행된 여신은 최초인식시점과의 신용등급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전환일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새 모형 이후 실행된 여신은 실행 등급과 최초 적용일의 등급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한다. (견해2) 전환일 규정을 포트폴리오별로 적용한다. 동일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하나의 적용방안을 적용한다. 즉, 동일 포트폴리오의 모든 여신에 대해서 대출 실행시점의 등급과 최초 적용일의 등급 간 비교를 통하여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하거나, 동일 포트폴리오 내 모든 여신에 대해서 전환일 규정을 적용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 부5새 신용등급체계 도입으로 인해 새 등급체계를 기준으로 한 도입 전 신용등급의 파악이 어려워진 상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20에서 기술하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부6은행이 합병한 결과로 새 신용등급체계를 도입한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일률적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은행의 현재 상황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판단은 하지 않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20의 적용 여부 결정 부7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는 개별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한다는 점(제1109호 문단 5.5.9)을 고려했을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20은 개별 금융상품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부8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20의 적용 여부는 최초 적용일인 20X4년 1월 1일에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부9다만,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지와 관련된 전환일 규정(제1109호 문단 7.2.20)은 새 모형의 신용등급체계가 도입된 이후 신규로 실행된 대출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