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A사(이하 ‘회사’) 노동조합은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회사가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며,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여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 판결내용 요약(‘13.12월) ▪ 대법원은 기존의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1]’의 내용과 다르게 판결함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는 경우, 노조의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2회사는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3(질의1) 향후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확정되어 그 결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류수정으로 보아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해야 하는지? 4(질의2) 질의1이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소송 결과에 따른 관련 비용을 영업비용(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일반관리비)과 영업외비용 중 무엇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5질의1의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본 질의에서는 회사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향후’ 결과를 회계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 묻고 있으나, 그에 앞서 회사는 ‘13.12월 대법원 판결의 결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에서 정하는 인식요건이 충족되는 충당부채를 과거에 인식했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과거기간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당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재무제표에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발생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41~48에 따른 오류수정 회계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6질의2의 경우,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판단근거 7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5에 따르면 전기오류와 회계추정의 변경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전기오류는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를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므로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8‘13.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을 구체화하였으나,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회사별로 그 상황에 따른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관련되는 회사의 소송사건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볼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변동하고 관련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면 그 당시에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이후에 회사 노조의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도 상황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해석에 대한 정보의 획득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변동하고 관련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36에 따라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9다만, ‘13.12월 대법원 판결이 회사와 근로자 간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과거기간에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에서 정하는 충당부채 인식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이용한 결과 재무제표에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후속적으로 발견된다면 전기오류에 해당한다. 이때 신뢰할 만한 정보에는 회사가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과거에 회사가 동 질의건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했었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의 충당부채의 세 가지 인식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회사의 판단사항이다. 10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8에 따르면 종업원급여를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로 정의하고 있다.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증가한 연장근로수당은 과거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종업원급여의 정의를 충족한다. 11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매출원가를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로, 판매비와관리비를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해당 종업원이 제품이나 상품의 제조, 판매 및 관리활동을 수행한다면 관련 비용은 영업비용에 해당한다. 12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BC56에 따르면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항목을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건(소송)의 비정기성, 금액의 비경상성을 이유로 영업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및 견해 부1회사의 노동조합은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2]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며,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여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2회사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지(회계추정의 변경 또는 오류수정)에 대해 질의하였다. (견해1)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상황의 변화 또는 정보의 획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변동하고 이로 인해 관련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견해2) 오류수정이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변경된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 명확화된 사건이다. 과거의 통상임금의 범위와 측정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오류 사항으로 판단된다. 부3또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면 이를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중 어떤 것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하는지도 질의하였다. (견해1)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 해당 비용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관련되어 있고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므 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6[3]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4]을 적용하여,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견해2)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소송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해당 비용은 일반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영업비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4회계추정의 변경인지 혹은 오류 수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회사 노조의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 해당하는지 논의하였다. 또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소송 결과에 따른 관련 비용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 해당하는가? 부5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전에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판별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부6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법규의 해석에 노사 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향후 재판부에서 회사의 판단과 다르게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회사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오류 수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7한편, 2013년 12월 대법원은 기존의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판결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로 볼 수 있다. 부8또한 이후에 회사 노조의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도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로 볼 수 있다. 소송 결과에 따른 관련 비용의 영업손익 분류 부9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특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러한 변동금액은 과거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종업원급여의 정의[5]를 충족한다. 따라서 해당 종업원이 제품이나 상품의 제조, 판매 및 관리활동을 수행한다면 관련 비용은 영업비용에 해당한다. 부10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BC56에 따르면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항목은 비정기적이거나(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더라도 영업손익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 질의의 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도 사건(소송)의 비정기성, 금액의 비경상성을 이유로 영업비용에서 배제할 수 없다. 부11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13.2.18)[6]에 따르면 법적 분쟁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정당하게 지급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상호 이해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영업비용으로 표시한다. 부12즉 과거에 영업비용으로 인식한 연장근로수당을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면 영업비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과거기간의 충당부채 인식 여부 부13한편, 회사 노조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뿐만 아니라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의 결과도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근거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5의 새로운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에서 정하는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최선의 추정을 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