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전자형, 모바일 또는 온라인 상품권[1](이하 ‘상품권’)을 발행하여 상품권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회사의 상품권 판매거래 수익은 ①판매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②낙전수입[2]으로 구성되며,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거래 구조 ① 회사는 상품권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수취 ② 상품권 구매자는 판매점에 상품권을 제시하여 증표에 기재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행사하며, 판매점은 상품권 구매자에게 재화나 용역 제공 ③ 판매점이 상품권과 교환하여 판매한 재화, 용역의 판매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그 대금을 지급하며, 판매점은 회사에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회사에 지급 함. 이러한 수수료는 회사의 판매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과 별도의 거래로 보아 질의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한편,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수행의무(거래주선)를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익을 인식한다고 가정함 2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품권 구매자는 판매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상법상 소멸시효(5년) 만료 전까지는 회사로부터 미사용된 상품권 판매금액의 90%에 대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다. 3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한 낙전수입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회신 4질의 대상 상품권의 미사용 금액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금융부채가 소멸할 때 부채를 제거하고, 제거한 부채의 장부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판단근거 5회사는 상품권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상품권 구매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 구매자가 판매점에 상품권을 제시하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판매점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6이러한 의무는 상품권 구매자의 환불 요청 또는 상품권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조건부 의무이나 회사는 현금 등의 금융자산의 이전을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상품권 미사용 금액은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7유효기간 경과 시점 현재 미사용 금액 중 반환 의무가 없는 부분은 해당 부채를 제거하고 그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나머지 중 소멸시효 완성시점 현재 미환불 잔액은 그 시점에 현금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으므로 그 잔액을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구매자가 상법상 정해진 기간 내(소멸시효 완성 시까지)에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만 회사에 미사용된 상품권 판매금액의 90%에 대한 반환 의무가 생긴다. 질의 회사는 상품권 구매자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비율이 매우 작은[3]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품권 미사용 금액[4]을 언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상품권 미사용 금액의 수익 인식 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었다. (견해1)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 시점에 향후 환불 요청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중 환불 요청되는 비율을 회사의 과거 경험 및 통계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잔여 금액을 인식한다. (견해2)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 시점에 미사용 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회사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중 환불 요청되는 비율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 로 유효기간 경과 시점에 미사용 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추후 환불되는 상품권은 환불 요청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견해3)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점에 미사용 금액 중 반환 의무가 없는 부분은 수익으 로 인식하며, 반환 의무가 있는 금액은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 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점에 미사용 금액에 대한 일부(판매금액의 10% 해당)는 계약상 반환 의무가 없어지므로 해당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나머지는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수익으로 처리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3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1과 2는 상품권 미사용 금액을 금융부채로 보지 않고 수익 인식 시기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견해 3에서는 상품권 미사용 금액을 금융부채로 보고 수익 인식 시기를 판단하고 있다. 즉, 이 질의의 쟁점은 상품권 미사용 금액이 금융부채에 해당하는지이다.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야 하나,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준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5]. 따라서 상품권 미사용 금액이 금융부채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다. 상품권 미사용금액의 금융부채 해당 여부 부4회사는 상품권 발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계약상 의무[6]를 부담하게 된다. 계약상 의무 부5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상품권을 발행하면 회사는 상품권 구매자를 대신하여 판매점에 현금을 지급하거나[7], 상품권 구매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8]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회사는 상품권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6회사는 상품권 구매자가 상품권을 판매점에 제시하여 사용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때 현금을 지급할 조건부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9에서는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품권 미사용 금액은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부7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 상품권의 발행으로 회사에는 금융부채가 발생하므로,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이 생기는 경우 동 거래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다. 부8질의의 거래에서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 구매자는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여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 또한 상품권 구매자가 상품권을 판매점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구매자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매점이 회사로부터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든 판매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든 이에 상관없이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상품권 구매자 또는 판매점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즉, 금융자산이 생긴다. 이에 따라, 상품권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9상품권 미사용 금액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문단 3.3.1 및 B3.3.1[9]에 따라 금융부채가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금융부채를 제거하며, 그 시점에 관련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부10질의 대상 거래에서 상품권 미사용 금액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소멸되는 부분(10%)은 유효기간 경과 시점에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관련 수익을 인식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90%)에 대해서는 상법상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회사는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제거하지 아니한다.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회사는 이 부분(90%)에 대한 지급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으므로,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관련 수익을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