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일반상품 소비대차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그 거래는 은행이 제삼자에게서 금을 빌려(계약 1) 같은 기간에 더 높은 수수료로 그 금을 다른 제삼자에게 빌려주는(계약 2) 거래이다. 은행은 두 계약을 서로 고려하여 체결하였으나 두 계약이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 즉, 은행은 두 계약을 독립적으로 협상하였다. 각 계약에서 차입자는 개시일에 금의 법적 소유권을 얻고, 받은 금과 품질 및 양이 같은 금을 계약 종료일에 돌려줄 의무를 진다. 금의 소비대차에 대한 대가로 각 차입자는 각 대여자에게 계약기간에 걸쳐 수수료를 지급하나 계약 개시일에 현금을 주고받지는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금을 빌려서 대여하는 은행이 두 계약의 기간에 다음을 인식하는지를 질문받았다. a. 금(또는 금을 받을 권리)을 나타내는 자산 b. 금을 인도할 의무를 나타내는 부채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의 특정한 거래가 어떤 IFRS 기준서의 적용범위에도 명백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가 없는 경우에는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과 11을 적용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그 거래에 적용한다. IAS 8 문단 11에서는 그 과정에서 기업이 다음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a.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IFRS 기준서의 규정 b.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 기준과 측정 개념을 적용하여 거래를 회계처리하는 방법 해석위원회는, IAS 8 문단 10을 적용하여 개발되는 회계정책으로 작성된 정보가 (i)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 적합하고 (ii) 신뢰할 수 있어야 함(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며, 중립적이고, 신중하며,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함)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규정을 검토할 때에는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모든 요구사항(관련되는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IAS 8 문단 10과 11을 적용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거래와 같은 일반상품 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2(c)의 요구사항이 목적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기업은 그러한 일반상품 소비대차 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되는 위험을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공시가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해석위원회는 받은 질문을 기존 IFRS 기준서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일반상품이 관련되는 거래들의 다양성 때문에 좁은 범위의 회계기준 개정 활동으로 기업이 얻을 효익은 제한적일 것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