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유일한 자산으로 투자부동산 하나만을 보유한 다른 기업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는 거래를 연결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질문하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된 사실 관계에서, 피취득자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였다.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부채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해 지급한 금액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보다 적다. 요청서에 기술된 거래는 IFRS 3 ‘사업결합’의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피취득기업이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취득기업은 IAS 40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제출자는 IAS 12 문단 15(b)의 요구사항이 그 거래의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기업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허용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해석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에서 취득기업이 거래의 최초 인식시점 직후에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생기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IAS 12 문단 15(b)의 요구사항을 개정해야 할지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다음 내용에 주목하였다. a. 해당 거래가 사업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IFRS 3 문단 2(b)에 따르면 취득기업은 그 연결재무제표에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 매수가격을 배분해야 한다. b. IAS 12 문단 15(b)에서는 자산이나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이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취득시점에 취득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만을 인식하고 이연법인세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득기업은 매수가격 전부를 투자부동산에 배분한다. 해석위원회는 해당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할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해석위원회는 IAS 12 문단 15(b)의 최초 인식 예외 규정 재검토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수준의 과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최근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IAS 12에 대한 과제를 추가할지 검토하였으나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주제의 안건에 대한 과제 추가를 검토할 것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권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