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펀드매니저가 그가 운용하면서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펀드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평가하는지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시나리오에서는 펀드매니저가 IFRS 10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여 자신은 대리인이므로 펀드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펀드매니저는 펀드에 대해 공동지배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펀드매니저가 관련되는 IFRS 기준서(유의적인 영향력의 경우는 IAS 28)를 적용하여 그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 지배력, 공동지배력 아니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10의 지배력 평가와는 다르게 IAS 28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 평가에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보유하는 의사결정 권한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 10을 공표할 때 IAS 28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의 정의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어떠한 요구사항도 변경하지 않았다. 해석위원회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보유하는 의사결정 권한과 관련되는 요구사항은 IAS 28의 유의적인 영향력 정의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별도로 개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더욱이, 해석위원회는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7(b)에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결정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IFRS 12 문단 9의 예시에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모두 IFRS 12 문단 7(b)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기준서 내에서 질문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