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10의 투자기업에 관련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요청서(IFRS 10 문단 27과 28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투자기업이 특정 상황에서 IFRS 10 문단 32를 적용하여 종속기업 연결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포함)를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다음 질문을 논의하였다. a. 기업에 IFRS 10 문단 27에서 기술하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으나 IFRS 10 문단 28에서 열거하는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될 수 있는가? (질문 A) b. 기업이 투자관리용역을 제삼자에게 외주하는 경우,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가(IFRS 10 문단 27(a)에서 설명함)? (질문 B) c. 투자기업이 스스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해 제삼자에게 투자 관련 용역을 어느 정도까지 제공할 수 있는가? (질문 C) d. 종속기업이 수익 소유자(beneficial owner)로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한다면, 그 종속기업은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투자활동(IFRS 10 문단 32에서 규정함)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가? (질문 D) 2. 검토 내용과 결정 질문 A IFRS 10 문단 27에서는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기술한다. IFRS 10 문단 B85A에서는 기업이 투자기업인지를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문단 27에서는 투자기업 정의로 제시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기업이 투자기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문단 B85B~B85M에서는 그 정의의 요소를 더 자세히 설명한다. IFRS 10 문단 28에서는 문단 27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는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고려하는 일반적인 특징을 열거하고, 이러한 특징 중 일부가 없더라도 기업이 반드시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한다. IFRS 10 문단 B85N에서는 IFRS 10 문단 28에서 기술하는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업이 투자기업인지를 결정할 때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FRS 10 문단 27의 투자기업 정의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는 기업은 투자기업이라고 결론 내렸다. IFRS 10 문단 28에서 열거하는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하나 이상 없더라도 그러하다. 질문 B IFRS 10 문단 27(a)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IFRS 10에서는 투자기업이 이 용역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이 용역의 수행을 제삼자에게 외주하는 것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투자기업이 이 용역의 일부나 전부를 대신 수행할 다른 당사자를 고용할 수 있다(이 용역의 일부나 전부를 외주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질문 C IFRS 10 문단 27(b)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은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한 투자이어야 한다. IFRS 10 문단 B85C에서는(그 투자 관련 활동이 투자기업에 중요하더라도) 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만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이용하여 투자자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 투자 관련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투자 관련 용역이 핵심 투자활동에 부수적이어서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이용하여 제삼자에게 투자 관련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서 제공하는 투자관리용역(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도 포함)이 투자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보았다. 만약 그렇다면, 투자기업 자체에 IFRS 10 문단 27(b)의 투자기업 정의의 요소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투자기업은 이러한 용역을 포함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투자기업이 IFRS 10 문단 32를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과 활동인 투자기업이 아닌 종속기업을 연결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질문 D 해석위원회는 전에 질문 D와 비슷한 질문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2014년 3월 회의에서, 종속기업이 세금 최적화를 위해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그 종속기업에는 활동이 없는 경우에 종속기업은 투자 관련 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언급하는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해석위원회는 종속기업이 수익 소유자로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그리고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을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용역(IFRS 10 문단 32에서 규정함)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네 가지 질문 모두(질문 A~D)에 대하여, 해석위원회는 특정 상황마다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