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본주당이익(EPS)을 계산할 때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은 두 종류의 지분상품, 즉 보통주와 참가적 지분상품을 보유한다. 참가적 지분 보유자는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한다. b. 기업은 IAS 32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참가적 지분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한다. 배당은 보통주주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만 참가적 지분 보유자에게도 지급된다. c. 참가적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세무상 공제된다. 따라서 그러한 지급액은 과세소득을 줄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법인세를 줄인다(이하 '법인세효익'이라 한다). 제출자는 기본주당이익 계산에서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분자)을 산정할 때, 기업이 참가적 지분 보유자에 대한 가상의 이익 배당에서 생기는 법인세효익을 반영하는지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AS 33 문단 A14에서는 배당에 대한 권리와 잔여이익의 분배에 참가할 권리에 따라 당기순손익을 각 종류의 주식과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또 IAS 33 문단 A14에서는 당기순손익(누적배당금과 당기에 결의한 배당금 조정 후)은 모든 당기순손익을 배당한 것으로 가정(가상의 배당)할 때 각 지분상품에 돌아가는 부분만큼 보통주와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보통주에 귀속되는 법인세효익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조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법인세효익이 IAS 33 문단 A14에서 요구하는 참가적 지분 보유자에 대한 가상의 이익배당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회계처리는 법인세효익을 자본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석위원회는 이 회계처리가 IAS 33 문단 11에서 약술하는 기본주당이익의 목적(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과도 일치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적절한 근거가 IAS 33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