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한 파생상품의 청산은 중앙청산소를 통해 하도록 강제한다.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하려면 기업은 청산회원(‘청산중개인’이라고 불리기도 함)으로 가입해야 한다. 청산이 필요한 상품의 유형과 제반 법률 제도는 국가별로 다르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청산회원의 관점에서 고객의 파생상품계약이 중앙에서 청산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청산회원이 먼저 금융상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고 보았다. a. 거래로 IFRS 9 ‘금융상품’(또는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이 생긴다면, 청산회원은 IFRS 9 문단 3.1.1(IAS 39 문단 14)의 인식 요구사항을 그 계약에 적용한다. 청산회원은, IAS 32 문단 42의 상계 요구사항에 따라 순액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IFRS 9(또는 IAS 39)를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를 각각 표시한다. b. 거래가 IFRS 9(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IFRS 기준서도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만 계약에 적절한 회계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청산회원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의 체계를 적용한다. 해석위원회는 고객의 파생상품계약이 중앙에서 청산되는 경우의 청산회원 회계처리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