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더 구체적으로, 요청서에서는 해석위원회가 야자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를, IAS 41 문단 30을 적용하여 공정가치에 대한 추정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생물자산의 예로 보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였다. a. IAS 41 문단 5C에 따르면,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이다. 따라서 기업은 IAS 41을 적용하여 야자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를 회계처리한다. b. IAS 41 문단 10의 인식 요구사항에서 야자나무 자체와는 별도로 야자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를 언제 인식하는지를 규정한다. 야자나무는 IAS 16 ‘유형자산’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하고, 그 자산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기업은 생물자산을 인식한다. c. IAS 41 문단 12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 말에 생물자산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IAS 41 문단 30에서 기술하는 경우는 제외). d. IAS 41 문단 30에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추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 측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한해 그러한 추정에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IAS 41 문단 30에서는 그러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고 언급한다. 해석위원회는 IAS 41 문단 30의 '명백히 신뢰성 없다'는 언급은, 그 추정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공정가치 측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 41 문단 BC4C에 따르면, 생산용식물에 대해 IAS 41 개정안을 개발할 당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이 부딪힐 실무적 어려움이 유의적일 때 생산용식물에 자라는 생산물의 공정가치 측정치가 명백히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그 역이 반드시 참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기업이 부딪히는 실무적 어려움이 유의적인 경우에 이는 반드시 생산물의 공정가치 측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4C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측정치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제출된 요청서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정들의 가능한 차이(이 차이에 따라 가치평가가 유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가 IAS 41 문단 BC4C에서 언급하는 '유의적인 실무적 어려움'을 구성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는 유의적인 실무적 어려움의 증거가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 공정가치 측정치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25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한 가정과 추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IFRS 13 ‘공정가치 측정’ 문단 91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 측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와 수준 3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측정치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해석위원회는 제출된 요청서에서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특정한 유형의 생산물의 공정가치 측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는지를 결론 내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특히 IFRS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판단의 적용에 관련되는 매우 구체적인 적용 질문에 대해 결론 내리는 것은 해석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