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공식 통화나 법정 통화로 또 다른 통화(미국 달러)를 채택한 국가(에콰도르)에서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기업의 퇴직급여채무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다. 제출자는 기업이 영업하는 국가(에콰도르)에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시장은 없다고 한다. 제출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달러로 표시된 우량회사채가 발행된 다른 시장이나 다른 국가(예: 미국)에서 시장의 거래 층을 고려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다면, IAS 19에서는 할인율을 결정할 때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제출자는 에콰도르 정부에서 발행한 미국 달러 표시 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대신에 또 다른 시장이나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미국 달러 표시 사채의 시장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19 문단 83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고 보았다. a. 특정 통화로 표시된 퇴직급여채무가 있는 기업은 그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에 대한 시장의 거래 층을 평가한다. 이는 기업이 영업하는 시장이나 국가에 대한 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그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가 발행된 다른 시장이나 국가도 고려함을 뜻한다. b. 그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시장이 있다면,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할인율을 결정한다. 그러한 사채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시장이 기업이 영업을 하는 시장이나 국가에 없을지라도 그렇게 한다. 이 상황에서는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고채의 시장할인율을 사용하지 않는다. c. 그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다면,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여 할인율을 결정한다. d. 할인율을 결정할 때 참고할 우량회사채나 국공채의 적절한 모집단을 결정하기 위하여 판단을 한다. 그 채권의 통화 및 기간은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추정 기간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할인율이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19 문단 BC130에서는 채무의 측정은 제도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측정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해석위원회는 IAS 19 문단 75의 요구사항과 문단 83의 요구사항과의 상호 작용도 고려하였다. IAS 19 문단 75에 따르면 보험수리적 가정은 상호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IAS 19 문단 83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도출되는 할인율이 다른 보험수리적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양립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할인율을 결정할 때에는 IAS 19 문단 83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해석위원회는 또 다른 통화(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나 법정 통화로 채택한 국가(에콰도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할인율을 결정할 적절한 근거가 IAS 19의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