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IFRS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그 종속기업이 적용하는 회계처리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그 종속기업은 환산차이를 자본의 별도 항목의 일부로 누적한 해외사업장이 있다. 제출자는 IFRS 1 문단 D16을 적용할 때 종속기업이 누적환산차이를 지배기업의 IFRS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1 문단 D16에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IFRS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그 종속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면제조항이 있다. 종속기업이 자본의 별도 항목의 일부로 누적한 환산차이는 자산도 부채도 아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FRS 1 문단 D16에서는 종속기업이 누적환산차이를 지배기업의 IFRS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해석위원회는 종속기업이 누적환산차이에 IFRS 1 문단 D16의 면제조항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IFRS 1 문단 18에서는 IFRS 1의 면제조항을 유추하여 다른 항목에 적용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한다. 따라서 종속기업은 IFRS 기준서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때에 IFRS 1 문단 D12~D13을 적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회계처리한다. 이 문단에 따르면 종속기업은 누적환산차이를 영(0)이나 종속기업의 IFRS 기준서 전환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인식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최초채택기업이 누적환산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할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