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특정 금융상품에 IFRS 9 문단 4.1.4의 표시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요청서를 받았다. 그 선택권은 특정 지분상품 투자의 보유자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출자는 IAS 32 ‘금융상품: 표시’ 문단 16A~16D를 적용하여 발행자가 자본으로 분류한 금융상품에 해당 표시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9 문단 4.1.4의 표시 선택권이 특정 지분상품 투자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지분상품’은 정의된 용어인데, IFRS 9의 부록 A에서는 IAS 32 문단 11에서 정의한다고 규정한다. IAS 32에서는 지분상품을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또 해석위원회는 IAS 32 문단 11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에 따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IAS 32 문단 16A 및 16B나 문단 16C 및 16D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발행자가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AS 32 문단 16A 및 16B나 문단 16C 및 16D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IFRS 9 문단 4.1.4의 표시 선택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는 그러한 금융상품이 IAS 32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결론은 IFRS 9과 IAS 32의 요구사항에 근거하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이러한 관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설명인 IFRS 9 문단 BC5.21으로도 뒷받침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상품 보유자가 그 상품을 분류할 적절한 근거가 IFRS 9의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