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IFRS 기준서에서는 법인세에 관련되는 이자와 벌과금(또는 과태료)(이하 ‘이자와 벌과금 등’이라 한다)의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IC 해석서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외부의견을 고려하여, 이자와 벌과금 등에 대한 과제를 기준서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할지를 검토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그 분석에 근거하여, 이자와 벌과금 등에 대한 과제가 원가에 비해 재무보고를 충분히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자와 벌과금 등에 대한 과제를 기준서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이자와 벌과금 등에 IAS 12를 적용하는 것과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는 것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 대신에, 기업이 이자와 벌과금 등으로 납부하거나 받을 특정한 금액을 법인세로 본다면, 그 금액에 IAS 12를 적용한다. 기업이 이자와 벌과금 등으로 납부하거나 받을 특정한 금액에 IAS 12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IAS 37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되는 기업의 판단이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일부라면,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22를 적용하여 이를 공시한다. IAS 12 문단 79에서는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IAS 37 문단 84~85에서는 충당부채 유형별로 보고기간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을 조정한 내용과 그 밖의 정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기업이 이자와 벌과금 등의 회계처리를 할 때 IAS 12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IAS 37을 적용하는지에 관계없이 기업은 그 이자와 벌과금 등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면 그 정보를 공시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2006년 3월과 2009년 5월에 IAS 12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해석위원회가 논의한 논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