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판매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나눠주는 재화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제약회사는 판매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의사에게 나눠줄 재화(예: 냉장고, 에어컨, 시계)를 취득한다. 기업과 의사는 그 재화와 관련하여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 요청서에서는 기업이 나눠주지 않은 재화를 보고기간 말에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AS 38 문단 5에서는 광고 활동에 대한 지출에 IAS 38을 적용한다고 기술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오로지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의 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에 IAS 38 문단 69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69에서는 기업이 그러한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IAS 38 문단 69A에서는 기업이 재화를 소유할 때 그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기술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재화를 나눠주는 시점에 관계없이 기업이 재화를 소유하거나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그 재화에 대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IAS 38 문단 BC46B에서는 문단 69의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거를 설명하면서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화는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만을 갖고 있다고 기술한다. 즉, 그 재화에서 기업이 얻는 유일한 효익은 브랜드나 고객관계를 개발하거나 생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IAS 38을 적용하면 기업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나 고객관계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재화를 회계처리 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