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현황 A사(비영리법인)는 ‘09년에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수익증권(펀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을 환매하였으며, 당시 종전기업회계기준(제8호 ’유가증권‘)을 적용하였음 (1) 수익증권 B (2) 수익증권 C Ⅱ. 질의 내용 수익증권 환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Ⅲ.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준가격 결정일에 환매청구인의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전부 소멸되었다면, 수익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것이므로 기준가격 결정일에 그 수익증권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확정된 수익증권 환매대금 수취 권리를 미수채권 등의 금융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매청구 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 결정일에 환매청구인의 수익증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확정된 환매대금을 수취할 권리인 금융자산(미수채권 등)으로 성격이 변경되기 때문에 종전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48에 따라 기준가격 결정일에 수익증권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미수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인식합니다. (2)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는 거래 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익증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소멸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