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현황 A사는 ‘13.X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14.X월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 A사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시점에 B사에 대한 채권C와 채무D가 있었으며, 당시 법원의 회생계획안은 B사에 대한 채무D 100%를 출자전환하도록 하였음 A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B사에 대한 채무D 전액을 ‘14년 회계연도에 출자전환하였음 한편, A사의 거래상대방인 B사는 ‘14.X월에 채권C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1심은 B사 승소, 2심은 A가 승소하였으나 ’17.X월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최종 결정됨 Ⅱ. 질의 내용 상기의 거래에서 올바른 채권·채무조정 시점은 언제인지? Ⅲ.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으로서 법원의 인가일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사항 중 미충족된 조건이 없다면, 채권·채무조정시점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85에 따라 법원의 인가일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인가일 이후 제기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고려한 후 충당부채 인식 또는 주석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채무조정이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사항 중 미충족된 조건이 없이 법원의 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85에 따라 채권·채무조정의 실질적인 완성시점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인가일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2014년에 결정된 법원의 회생계획안에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와 관련된 채무를 모두 출자전환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원의 인가일에 채권·채무조정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과는 별개의 사건으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 14.4, 14.21에 따라 그 후속사건의 회계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