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황 □ 회사는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 Ⅱ. 질의요약 □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인식 및 측정 방법은? Ⅲ. 회신요약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최초 인식, 후속 측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5.6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합니다. □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 아님)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받는 것은 정부보조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정부보조금과는 달리 회사는 기업 간 거래를 통하여 REC 대가를 회수하므로 정부보조금의 형식을 빌린 기업 간 거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현행 정부보조금 기준은 이 제도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C는 회사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어 REC가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나, 취득 과정과 용도, 거래방식 등이 일반적인 재고자산(제품, 상품, 원재료 등)과 다릅니다. 귀사가 보유하는 REC는 온실가스배출권, 금융자산과 유사하나 그 정의를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질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4~5.6을 적용하면,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귀사의 REC 최초 인식에는 제7장 ‘재고자산’이나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를 참조하여 REC에 전력생산원가를 배분하여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참조하여 전력생산시점에 REC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되, 수익관련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REC의 자산 분류 및 후속 측정에는 회사의 REC 보유 목적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아닌 발전사업자이기 때문에 REC를 판매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7장의 ‘재고자산’ 후속 측정 방법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