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 정수기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렌탈 신청 상담을 접수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급된 홈쇼핑 방송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 홈쇼핑 방송수수료는 대부분 정액(80~90%)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방송노출 가중분(방송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가 다름) 및 설치 고객수에 따라 정률로 지급 2. 회신요약 □ 질의의 렌탈계약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문단 13.5~13.7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홈쇼핑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운용리스의 협상과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한 후, 운용리스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함 ㅇ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발생시점에 광고비 등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설치고객수수료는 자산으로 식별함 ㅇ 다만, 렌탈계약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문단 13.5~13.7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된다면 해당 수수료는 같은 장 문단 13.24에 따라 리스기간 개시일에 비용으로 인식함 □ 판단 근거: 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용어의 정의에서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증분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금액으로 해석됩니다. ⑵ 한편,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사용 시 수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려하고 수익에 원가를 대응시키는 과정의 일부로서 수익이 인식되는 회계기간에 배분하여 관련 비용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문단 13.31에 따르면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계약의 경우 운용리스계약에 따른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요구하므로, 홈쇼핑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 리스의 협상과 계약 체결에 직접 관련이 있는 증분원가는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후 운용리스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주의 사항) 질의자는 렌탈 계약에 용역(예: 점검, 수리, 소모품 교체 용역)이나 재화(예: 소모품)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요소의 대가와 대응하는 수수료를 배분한 후 리스요소의 리스 분류를 검토하고, 비리스요소 수수료의 자산화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임 (참조: IFRS 16 정착지원 TF 2차 – 리스개설직접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