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황 □ 회사는 회원 간 가상통화 매매를 중개하고 가상통화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음 Ⅱ. 질의요약 ㅇ (질의 1) 가상통화를 금융상품,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 자산 관련 기준서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지? ㅇ (질의 2) 질의 1에 따른 기준서 적용 시, 결산시점에 가상통화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ㅇ (질의 3) 회원의 가상통화를 회사(가상통화 거래소)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Ⅲ. 회신요약 □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 이하 ‘가상통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없음.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5.6을 적용하여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음 ㅇ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 회사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ㅇ 가상통화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취득 시점에 가상통화에 대하여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함. 그리고 가상통화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명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음 ㅇ 자산으로 인식된 가상통화는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고,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그러한 시장에서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음 ㅇ 그러한 시장이 없는 가상통화의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회수가능액(처분예상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을 손실로 인식할 수 있음 ㅇ 가상통화 거래 중개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는 회원이 위탁한 가상통화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판단함 ㅇ 또한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2에 따라 가상통화와 관련되는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하고, 가상통화 종류별 수량 및 금액(회사가 보관하는 회원의 가상통화를 별도로 구분), 후속기간의 가상통화 공정가치 하락 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공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