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회사(A사)는 자체 연구로 신약 관련 후보물질을 개발하였으며, 후보물질 관련 신약의 효능검증 및 상품화를 위해 연구개발 절차를 진행 ㅇ회사는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사와 해당 후보물질을 이용하여 신약의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회사는 C사와 아웃라이선싱을 위한 독점계약(Exclusivity Agreement)을 체결하고 반환조건이 없는 대가(3백만달러)를 수령함 ㅇ본 독점계약에서 A사가 신약 관련 후보물질을 C사에 라이선싱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 내에는 C사의 선택에 따라 신약 관련 후보물질을 라이선싱할 수 있음 ㅇ본 독점계약기간이 종료되면 A사는 다른 회사와 자유롭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협상이 가능 [회사의 계약상 주요 의무 ➊ 1년간 타사와 해당 신약개발과 관련 계약 협상·체결 등을 하지 않음 ➋ C사에 2개월마다 해당 신약개발에 관한 보고*를 수행 * C사가 요구하는 경우 신약 관련 후보물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약개발의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질의요약 □본 독점계약에서 회사가 C사로부터 수령한 대가에 대한 수익인식 방법은? 3. 회신요약 □ 독점협상권 등 계약대가는 계약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