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 중소기업인 회사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관계기업에 원가법을 적용하던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더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전진적용해야 하는지? ㅇ (갑설) 제5장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진적용함 ㅇ (을설) 제5장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함 2. 회신요약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던 기업이 해당 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해 더는 특례 규정(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제5장 문단 5.9⑴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5장에 따라 새로운 회계정책(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함 ㅇ 다만, 문단 5.12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