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새로운 그룹 CI[1]를 개발하여 상표권을 획득하였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 과정을 통해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인 후 계열사에서 브랜드 사용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2회사는 새로운 그룹 CI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CI 광고를 집행 중이다. CI의 취득 및 사용 과정 3회사가 그룹 CI 개발 비용(CI 시안 개발 등 원가, 상표 출원·등록 원가, CI 광고 원가)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4그룹 CI 개발비용(CI 광고비 포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63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원가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판단근거 5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63과 64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질의의 그룹 CI가 나타내는 브랜드 개발원가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문단 63과 64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6다만, 상표법에 따라 그룹 CI를 상표로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상표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12의 식별 가능성과 문단 13의 통제 여부를 충족한다. 따라서 상표권이 그 밖의 무형자산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원가(상표 출원 및 등록 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회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거액을 지불하였으며, 향후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므로 지불 금액을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2그룹 CI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항목별로 자산의 인식 여부를 검토하였다. CI의 취득 및 사용 과정별 원가 ① 시안 개발, 사용 가능성 조사, 법률 검토 부3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문단 63에 따라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부4상호와 로고 디자인, 사용 가능성 조사, 법률 검토에 드는 원가 자체의 금액을 식별할 수는 있더라도 ‘브랜드’라는 결과물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포함(브랜드와 사업은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부5이러한 원가가 문단 63에 내부 창출 브랜드의 원가는 아닐지라도 부6~부8에서 설명하는 이유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6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경우,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과 무형자산 창출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출은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7시안 개발, 사용 가능성 조사, 법률 검토 원가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안 개발 및 사용 가능성 조사는 다양한 그룹 CI를 디자인하고 선택하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대체 안을 탐색하고, 평가하며, 선택하는 연구 활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1038호 문단 56⑶,⑷). 부8또 CI 사용을 위한 법률 검토 활동은 그룹 CI를 만들어 계열회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표권 사용료의 책정 기준, 상표권 사용료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이다. 부9따라서 법률 검토 원가는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발생시키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라기보다는 그 유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원가에 해당할 수 있다. ② 상표 출원 및 등록 부10상호와 로고를 포함하는 그룹 CI 자체는 ‘브랜드’에 해당하나, 그룹 CI를 상표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상표권[3]은 ‘산업재산권’에 해당한다. 부11따라서 그룹 CI에 대한 상표권이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부12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식별가능성, 통제, 미래경제적효익이 존재해야 하는데(제1038호 문단 10),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법적 권리이므로 식별가능하고(제1038호 문단 12⑵), 상표권에 대한 등록자의 독점적 권리는 상표법에 따라 보장되므로 통제할 수 있다(제1038호 문단 13). 부13그러나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는 상표권의 획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 판단사항이다. 부14한편 그룹 CI 개발을 위한 원가 중 상표 출원 및 등록 원가는 무형자산의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로 무형자산의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 해당할 것이다(제1038호 문단 66⑶). 부15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상표권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와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상표 출원 및 등록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③ CI광고 부16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서는 광고 활동을 위한 지출은 발생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제1038호 문단 69), CI 광고 원가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부17회사는 상표 사용수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CI 광고를 집행하였으나 계열사를 대신하여 광고료를 선급하고, 향후 계열사에서 광고료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 인식을 금지하는 항목의 지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자산을 인식할 수는 없다. 부18또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회사가 지출한 경우 이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추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자산을 취득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