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물류시스템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외주사 포함)에서 설계 및 부분품 제작이 이루어지며, 제작된 부분품 등은 고객사 사이트로 이동 후 고객사 제조라인에 적합화 하는 기반 공사작업을 거쳐 조립 및 설치된다. 회사는 해당 계약에서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모든 재화나 용역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있다. 물류시스템의 구축 회사 고객사 설계 및 부분품 제작 고객사로 부분품 이동 제조라인 적합화 최종 설치 2해당 계약에서는 회사의 대체 용도를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하고, 제작 중 혹은 완성한 제작물은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또 회사는 철저히 고객사의 지시에 따라 설계하고, 그에 따른 물류시스템 등의 주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본 고객사 외 타 고객으로 전용이 불가능하다. 3해당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고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작물을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회사가 제시한 법률검토의견에 따르면, 고객과의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종료의 원인이 회사의 잘못이 아님) 회사는 종료 시점까지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이윤을 포함한 대가(원가+이윤 상당액)를 청구할 수 있다. 4이러한 계약의 경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5⑶에 따른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가? (동 기준서 문단 35(1)과 35(2) 요건의 충족 여부는 질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동 계약에 따라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다고 가정한다.) 회신 5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회사가 적어도 그 시점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⑶과 B9에 따라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6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12에 따라 해당 지급청구권의 존재와 그 권리의 집행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보충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도 참고하여야 한다. 판단근거 7회사가 약속한 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9, B12 등을 적용하여 지급청구권 유무를 판단한다. 즉, 고객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종료의 원인이 회사의 잘못이 아님)에 적어도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회사에게 있다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면(고객에게 계약 종료권이 있음),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의 목적물은 고객에게 이전된다(경우1). 그러나 목적물이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고 회사에 잔존하나 계약상 또는 사업관행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기업이 임의로 해당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고객의 뜻에 따라 처리(예: 고객의 지시에 따라 목적물을 폐기하거나, 고객의 입회하에 목적물을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경우2). 부2회사가 제시한 법률검토의견에 따르면, 회사의 물류시스템 구축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두 경우 모두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종료되면 기업은 제작이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한 발생 원가와 계약상 이윤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부3동 질의에서 질의자는 경우1과 경우2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5⑶에 따른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4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목적물이 기업에서 고객에게 이전되거나(경우1) 이전되지 않는 경우(경우2) 모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⑶의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었다. (견해1) (경우1)과 (경우2) 모두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목적물이 고객에게 인도될 경우,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청구권에 해당한다. 또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목적물에 대한 통제권은 고객이 행사하므로 고객으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청구권에 해당한다. (견해2) (경우1)과 (경우2) 모두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경우1)과 (경우2)에서 고객이 회사에 지급하는 발생원가와 계약상 이윤은 모두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존재여부 부5본 질의는 질의 대상 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35⑶(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만[1] 문의한 것이므로 동 문단[2]의 다른 요건은 검토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질의자가 제시한 법률검토의견[3]의 적절성은 검토하지 않았다. 부6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⑶과 관련하여 동 기준서 문단 37, B9, B11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동 기준서 문단 37과 B11에서는 문단 35⑶의 수행 완료분에 대한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규정하며, 문단 B9에서는 문단 37의 보상 금액을 규정한다. 문단 35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조건 ⑶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음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는 경우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없는 경우 고객의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보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계약기간에는 언제든지 있어야 함(문단 37) 고객이 종료할 권리 없이 계약을 종료하려고 할 때 계약 유지 여부를 기업이 선택(결정)할 수 있음(문단 B11) 판매가격에 가까운 금액(예: 발생원가 + 적정이윤*)을 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함.(문단 B9) *다음 중 하나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① 계약상 예상 이윤 중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기업이 계 약을 수행한 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부분 ② 계약 특유의 이윤이 비슷한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기업 의 이익보다 더 높은 경우, 비슷한 계약에서 기업의 자본원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 부7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는 계약 개시시점에 판단하여야 한다. 또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고객에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권리가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7과 B9를 적용하며, 고객에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동 기준서 문단 B11을 적용한다. 부8질의자가 제시한 법률검토의견에 따르면, 고객과의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종료의 원인이 회사의 잘못이 아님), 목적물이 기업에서 고객에게 이전되거나(경우1) 이전되지 않는 경우(경우2)에 상관없이, 기업은 계약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발생 원가와 계약상 이윤을 고객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우1과 경우2를 별도로 구분하여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의 존재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부9또한 동 질의는 고객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권리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7과 문단 B9에 따라 동 기준서 문단 35⑶의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부10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12에 따르면[4], 지급청구권이 집행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그 계약 조건을 보충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도 참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의자는 동 문단에서 제시한 판단사항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