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개인주주 갑(이하 ‘갑’)은 아래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A사와 D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배구조 2갑이 D사를 지배하는지 판단할 때 의결권 과반 보유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다른 지배력 판단요건은 모두 충족한다. 3D사와 A사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가? 회신 4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라 보유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 외의 다른 실질적 지배 요인이 없다면 갑이 D사에 대한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만으로 힘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갑이 C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C사가 보유한 D사에 대한 의결권 전부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면, 갑은 직접 보유한 지분 14%와 종속기업 C사를 통하여 보유한 지분 43%를 통해 D사에 대한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므로 갑은 D사에 대한 힘을 보유한다. 5이에 기초하여 갑이 D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7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갑은 D사를 지배한다. 6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에 따라 갑이 A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고, D사를 지배하는 경우 A사와 D사는 특수관계에 있다. 판단근거 7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7에 따르면, 투자자는 문단 7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투자자(investor)’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는 기업(entity)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개인과 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한다. 8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는 투자자가 개인인지 또는 기업인지와 관계없이 지배력 판단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B1~B3에서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결합참여기업이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기업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9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73~B75에 따르면, 종속기업은 투자자를 위해 활동하는 사실상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D사(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갑이 종속기업 C사를 통하여 보유한 지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D사와 A사가 개인주주(이하 ‘갑’)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A사와 D사 간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2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사례4[1]를 보면, 개인이 두 기업 중 한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고 다른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두 기업은 특수관계에 있다. 부3반면 개인이 둘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다면 두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부4따라서, 갑이 A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볼 때, 갑이 D사를 지배하는지 아니면 유의적인 영향력만 행사하는지에 따라 두 기업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여부가 달라진다. 부5유의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의 보유 여부는 단순히 보유 지분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부6다만, 질의에서는 보유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 외에 실질적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다는 가정하에 검토하였다.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 부7갑은 직·간접적으로 D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참조한다. 부8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73~B75[2]에 따르면, 종속기업은 투자자를 위해 활동하는 사실상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이 종속기업을 통하여 보유한 지분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9따라서 갑이 D사에 대한 지분 14%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종속기업인 C사(사실상 대리인)를 통하여 D사에 대한 지분 43%에 대한 의결권을 지시할 능력이 있다면, 갑은 D사에 대한 지분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 부10갑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고 다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결권의 과반을 보유한 것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부11한편 갑은 기업이 아닌 개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부12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7에서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상황을 규정할 때,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는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과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부13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결합참여기업이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가 개인 또는 기업인지에 따라 종속기업인지 여부(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 판단)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14즉, 회계기준에서는 투자자가 개인인지 또는 기업인지와 관계없이 지배력 판단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므로, 지배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는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기업인 경우와 동일하여야 한다. 부15결론적으로 질의에서 제시된 보유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 외의 다른 실질적 지배 요인이 없다면 갑이 D사에 대한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만으로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A사와 D사는 특수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