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2회사는 20X1년에 구주 10주(취득원가 100원), 20X2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 10주(취득원가 200원)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하였다(총 누적취득원가 300원). 구주와 신주는 상법상 동일한 보통주이다. 320X2년에 회사는 종속기업 주식의 거래정지 등으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1]이 영(0)이라고 판단하여 별도재무제표의 장부금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 420X3년에 종속기업은 20X2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이전에 최대주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남은 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실질적 감자비율 20:1), 그 외 주주의 주식도 10주를 1주로 병합하였다(불균등 무상감자). 5이로 인해 최대주주(회사)의 지분율은 40%에서 25%로 감소하였으나, 회사는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6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 및 취득가액의 변동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최대주주(회사) 기타주주 주식 수 취득원가 지분율 주식 수 취득원가 지분율 20X1년 말 10 100 100% - - 0% 20X2년 신주취득 (유상증자) +10 +200 - +30 +600 - 20X2년 말 20 300 40% 30 600 60% 구주 소각 △10 ? - - - - 신주 병합 △ 9 ? - △27 ? - 20X3년 말 1 ? 25% 3 ? 75% 720X4년 종속기업 주식의 거래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은 500원이다. 8회사가 20X4년에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손상차손환입 한도는 얼마인가? 회신 9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17[2]의 손상차손환입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누적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불균등 무상감자로 제거되었을 금액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한도로 인식한다. 판단근거 10불균등 무상감자의 회계처리에 따라 이후 손상차손환입 시 그 한도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는 불균등 무상감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경영진은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기업회계기준서와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고,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11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참조하였을 때, 종속기업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만 불균등 무상감자를 결의한 것은 종속기업의 재무상태 변동 없이 소각된 주식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지분처분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불균등 무상감자 시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금액을 별도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제거되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개발․적용하는 회계정책(예: 평균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12질의는 손상차손 전액 인식 후 불균등 무상감자가 발생하고 이후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한 경우나, 불균등 무상감자가 발생하고 손상차손 인식 후 손상차손 환입이 발생한 경우와 동일하게 손상차손환입 한도금액이 산정될 것이다. 즉, 손상차손과 무상감자의 발생순서와 무관하게 손상차손환입 한도금액은 동일하다. 따라서, 누적취득원가 중 불균등 무상감자로 제거되었을 금액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한도로 손상차손환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17에서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액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차손환입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을 정해야 한다. 부2질의는 지배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전액 손상으로 인식한 후 불균등 무상감자를 한 경우이지만, 반대로 불균등 무상감자를 먼저하고 손상을 인식하였을 경우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은 동일해야 한다. 부3따라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 중 불균등 무상감자로 제거되었을 금액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한도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질의자는 불균등 무상감자로 제거할 금액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4종속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불균등 무상감자로 종속기업의 재무상태는 변동이 없으나 소각된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의 권리는 소멸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은 감소한다. 이는 지분의 처분거래와 매우 유사하다. 부5따라서, 불균등 무상감자 시 감소된 지분율에 해당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으나, 그 감소할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다. (견해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문단 3.2.3(2)에 따라, 감소한 주식 수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총평균법을 사용하는 경우, @15원 × 10주 = 150원) 차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서는 아니지만,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성격을 고려할 때 참조할 수 있다. (견해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감소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장부금액(300원 × 15% / 40% = 112.5원) 차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9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4,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회계처리가 되는 종속기업투자지분과 관계기업투자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종속기업투자지분 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를 적용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6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제거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측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에 따라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 적용할 수 있다. 부7따라서 제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준용할 회계기준은 회사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논의되었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모두 참조할 수 있다. 부8다만,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 거래에 대한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 정책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