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새로 설립한 관계기업에 유형자산을 출자하고 대가로 관계기업 지분을 받는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할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세 기업(집합적으로 ‘투자자’라고 한다)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다. 같은 정부가 모든 투자자를 지배한다. 즉, 그들은 동일 지배하에 있다. b. 각 투자자는 새로운 기업에 유형자산을 출자하고 대가로 그 기업의 주식을 받는다. 투자자가 출자하는 유형자산은 사업(IFRS 3 ‘사업결합’에서 정의함)이 아니다. c. 각 투자자는 새로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은 각 투자자의 관계기업이다. 그 투자자들은 그 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d. 이 거래는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통상적인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요청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질문하였다. a. 동일 지배하의 기업에 관련되는 거래(이하 ‘동일지배거래’라 한다)에 IFRS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 — 동일지배거래에 특정한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 규정이나 면제 규정이 IFRS 기준서에 있는지(질문 A). b.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출자한 유형자산에 대한 손익을 관계기업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인식하는지(질문 B). c.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출자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손익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특히, 요청서에서는 각 투자자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원가는 출자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취득한 관계기업 지분의 공정가치에 근거하는지를 질문하였다(질문 C).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요청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유형자산 출자는 IAS 16 ‘유형자산’ 문단 25에서 기술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질문 A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7에서는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가 있는 경우, 그 거래에 그 IFRS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특정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동일지배거래를 분명하게 제외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동일지배거래에 그 기준서의 해당되는 요구사항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질문 B IAS 28 문단 28에서는 기업과 관계기업 사이의 상향거래와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unrelated investors’ interests)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28에서는 하향거래의 예로 기업이 관계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해석위원회는 IAS 28 문단 28에서 ‘(투자자와) 무관한(unrelated investors)’라는 용어는 기업(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 외의 투자자들을 지칭한다고 보았다. 즉 ‘무관한(unrelated)’이라는 용어는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의 특수관계자 정의에서 사용하는 ‘특수관계’(related)와 반대되는 뜻은 아니다. 이는 재무제표가 보고기업의 관점에서 작성된다는 전제와 일관되며, 이 보고기업은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각각의 투자자들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출자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손익에 대하여 관계기업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몫까지 인식한다고 결론 내렸다. 질문 C 이 질문은 출자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유형자산의 대가로 받는 관계기업 지분의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만 영향이 있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출자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기업이 대가로 받는 관계기업 지분의 공정가치와 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았다. 처음에 출자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하는 지분의 공정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면, 투자자는 먼저 이 차이의 이유를 파악하고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와 가정을 검토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기업은 출자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고, 출자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영하는,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인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거래가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면, 투자자는 IAS 36 ‘자산손상’의 손상 요구사항도 고려한다.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와 가정을 검토한 후,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하는 관계기업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크다면,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은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세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하여, 해석위원회는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관계기업에 유형자산을 출자하는 거래의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