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9에 따른 IAS 1 문단 82(a)의 개정 영향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그 개정 내용에서는 기업이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요청서에서는 위험회피로 지정된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IFRS 9나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함)의 일부가 아닌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손익 표시에 그 요구사항이 영향을 주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9의 부록 A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이라는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 밖의 용어들을 정의한다. 서로 관련되어 있는 그 용어들은 상각후원가 측정과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과 관계가 있다. 해석위원회는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유효이자율법은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된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목적의 측정기법이라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IFRS 9의 기대신용손실모형은 상각후원가 회계의 일부이면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상각후원가 회계(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계산되는 이자수익과 기대신용손실 손상모형을 사용하여 계산되는 신용손실을 포함)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반해, 상각후원가 회계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계산되는 이자수익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게 하는 IAS 1 문단 82(a)의 요구사항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IFRS 9나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적격 위험회피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만 적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IAS 1의 다른 표시 요구사항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다른 ‘이자’ 금액의 표시와 관련되는 문제를 폭넓게 검토하지는 않았다. IFRS 9에 따른 IAS 1 문단 82(a)의 개정 내용은 그러한 사안들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석위원회는 IAS 1 문단 82(a)에서 요구하는 이자수익 항목의 표시에 더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다른 이자금액을 표시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해석위원회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이자수익을 IAS 1 문단 82(a)를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충분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