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주거단지(residential multi-unit complex)의 한 가구(이하 ‘부동산’이라 한다)를 판매하는 계약의 수익 인식시기(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할지 아니면 한 시점에 인식할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기업)가 IFRS 15 문단 35(c)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문단 35(c)를 적용하면, (i)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ii)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에 기업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문단 35(c) 기준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객을 위해 자산이 만들어지는 대로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문단 BC143). 문단 37에서는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려면, 기업이 약속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 금액을 기업이 받을 권리가 계약기간에는 언제든지 있어야 한다고 기술한다. 문단 B9에서는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기업에 보상하는 금액은 계약이 종료된다고 가정할 때, 기업이 잠재적으로 상실하는 이익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전된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에 가까운 금액이 될 것이라고 기술한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관련성이 있는 것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한 부분과 관련하여 그 계약상 기업이 받을 권리가 있는 지급액이라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2018년 3월에 발표한 ‘부동산 계약의 수익 인식’에 대한 논의 결과에 부동산 계약에 문단 35(c)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해설을 포함하였다. 문단 35(c)를 요청서의 사실 관계에 적용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기업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려면, 계약이 집행 가능한 법률 환경을 고려하여 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계약의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기업의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a. 기업과 고객은, 기업이 부동산을 건설하기 전에 주거단지에 포함된 부동산 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상 기업의 의무는 계약에서 규정하는 대로 부동산을 건설하여 이전하는 것이다. 기업은 건설이 완료된 후 고객이 매수가격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이에 귀속되는 토지 포함)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다. b. 고객은 부동산 매수가격의 10%를 계약 개시시점에 지급하고, 건설이 완료된 후에 나머지를 지급한다. c. 고객은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면, 법에 따라 기업은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재판매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재판매 시점에 기업은 제삼자와 새로운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즉, 원래 계약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제삼자에게서 받을 재판매가격이 최초 판매가격(과 판매부대원가)보다 적다면 고객은 법에 따라 그 차액을 기업에 지급해야 한다. IFRS 15 문단 22~30을 적용하면 하나의 수행의무가 식별된다고 가정한다. 또 계약은 (i) 문단 35(a)와 35(b)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ii)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기 때문에 문단 35(c)의 기준 중 처음 부분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업이 판단하였다고 가정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15 문단 31의 수익 인식 원칙은 고객이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단 35(c) 기준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객을 위해 자산이 만들어지는 대로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 15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목적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기업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관련성이 있는 것은, 고객과의 현재 계약에 따라 수행한 부분과 관련하여 기업이 받을 권리가 있는 지급액이다. 재판매 계약에 따라 제삼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그 재판매 계약에 관련되는 대가일 뿐, 고객과의 현재 계약에 따라 수행한 부분에 대한 지급액이 아니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고객과의 현재 계약에 따라 기업이 받을 권리가 있는 지급액은 부동산 재판매가격과(그것이 있다면) 원래 판매가격(과 판매부대원가)의 차액이다. 기업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건설된 부동산의 판매가격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권리를 계약기간 내내 언제든지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업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은 IFRS 15 문단 35(c)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IFRS 15 문단 35의 기준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기업은 IFRS 15 문단 38을 적용하여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 15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