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현금흐름표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는 차입의 유형에 대해 질문하는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은 계약상 예고기간이 짧은(예: 14일) 단기차입금과 한도약정(단기약정)을 보유한다. (b) 기업은 현금관리 목적으로 단기약정을 사용한다. (c) 단기약정의 잔액은 음(-)에서 양(+)으로 자주 변동되지는 않는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a) IAS 7 문단 8을 적용하여 기업은 은행 차입을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본다. 그러나 기업은 IAS 7 문단 8에서 기술하는 특정한 상황, 즉 은행거래약정이 (i)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해야 하고 (ii) 기업의 현금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당좌차월인 경우에만 은행 차입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한다. (b) 현금관리에는 투자나 그 밖의 목적이 아닌 단기 현금지급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IAS 7 문단 7과 9). 은행거래약정이 기업 현금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과 상황에 달려 있다. (c) 은행거래약정 잔액이 음(-)에서 양(+)으로 자주 변동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기업 현금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재무의 한 형태임을 나타낸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단기약정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이러한 단기약정이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잔액이 음(-)에서 양(+)으로 변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단기약정이 기업 현금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재무의 한 형태임을 암시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IAS 7 문단 45와 46에서 (a)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공시하고 현금흐름표상의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의 조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b)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할 때 채택한 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단기약정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로 현금흐름표에 포함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