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특수한 금융자산 보유자가 IFRS 9을 적용하여 그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액면 금액과 고정 이표 지급액이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이중통화사채를 제시하였다. 고정 이자 지급액은 매년 지급되고 액면 금액은 정해진 만기일에 상환된다. 제출자는 IFRS 9 문단 4.1.2(b)와 4.1.2A(b)를 적용하면 이러한 금융상품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이 요청서에 대해 수행한 의견수렴활동과 검토의견서로 받은 답변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금융상품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그 문제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