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21을 적용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율의 결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 a.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의 교환 가능성은 관할 당국에서 관리한다. 이 교환 체제에는 당국이 정한 환율(이하 ‘공식 환율’이라 한다)의 사용이 포함된다. b.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는 장기간 다른 통화와 교환이 불가능하고(IAS 21 문단 26에서 기술하는 일시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 보고기간 말 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c. 다른 통화와 교환이 불가능하여 해외사업장은 (a)에서 기술한 교환 체제를 사용해서는 외화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 베네수엘라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상황에서 IAS 21을 적용할 때 공식 환율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IAS 21 문단 39와 4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한다고 보았다. 그 문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a.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b. 해외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에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마감환율과 거래일 환율 IAS 21 문단 8에서는 (a) ‘마감환율’을 보고기간 말의 현물환율로, (b) ‘현물환율’은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를 고려하여, 해석위원회는 마감환율이 법적인 교환 체제를 통해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환율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앞에서 기술한 상황에서 공식 환율이 마감환율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즉 공식 환율이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환율인지를 기업이 평가한다고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니라면 기업은 IAS 21 문단 39(b)를 적용할 때 공식 환율이 거래일의 환율을 나타내는지도 평가한다.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앞에서 기술한 상황에서, 경제 상황은 일반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공식 환율이 마감환율과 거래일의 환율(해당하는 경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보고일마다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시 요구사항 기업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2). 해석위원회는 앞에서 기술한 상황에서 목적 적합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해석위원회는 다음 공시 요구사항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a.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회계정책과 그 정책을 적용할 때 내린 판단(IAS 1 문단 117~124) b.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한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원천(민감도 분석이 포함될 수 있음)(IAS 1 문단 125~133) c.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능력,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관련되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의 성격과 범위(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10, 13, 20, 22) 해석위원회는 앞에서 기술된 상황에서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기 위해 공식 환율을 사용할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