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토지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를 언제 종료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은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하고 그 후에 토지에 건물을 건설한다. 그 토지는 건물이 건설될 지역을 나타낸다. b. 토지와 건물 모두 적격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c. 기업은 토지와 건물 건설에 지출할 자금으로 일반 차입금을 사용한다. 요청서에서는 기업이 건물 건설을 시작하면 토지에 대한 지출(이하 ‘토지 지출’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이 건설되는 동안에도 토지 지출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를 계속 자본화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토지 지출에서 생기는 차입원가 자본화 종료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IAS 23을 적용할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보았다. a. 의도하는 토지의 용도를 고려한다.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 점유(IAS 16 ‘유형자산’을 적용하여 유형자산으로 인식함),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IAS 40 ‘투자부동산’을 적용하여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함), 판매(IAS 2 ‘재고자산’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으로 인식함)에 사용된다. 토지의 의도된 용도는 단순히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다. b. IAS 23 문단 24를 적용하여, 건물 건설이 계속되는 동안에 토지를 기업이 의도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건물 건설이 계속되는 동안에 토지를 기업이 의도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면, 기업은 토지 지출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 종료시점을 판단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고려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토지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토지 지출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 종료시점을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