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일반 차입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 금액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은 적격자산을 건설한다. b. 적격자산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차입금이 없었다. 건설 중에 기업은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적격자산 건설 재원으로 사용한다. c. 기업의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은, 일반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가 발생하기 전과 후에 모두 발생한다. 요청서에서는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 금액을 산정할 때 일반 차입금의 차입 전에 이루어진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지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에서는 차입원가 자본화 개시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IAS 23 문단 17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그 문단에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부터 차입원가 자본화를 시작하도록 요구한다. a.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한다. b. 차입원가가 발생한다. c.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 IAS 23 문단 17을 적용하면, 기업은 차입원가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차입원가가 발생하고 IAS 23 문단 17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IAS 23 문단 14를 적용한다. 해석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기업이 일반 차입금 차입 전에 이루어진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 금액을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