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리조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주요 내용 회원권 소유형태 회원제[1] 계약기간 10년(계약기간 만료 후 입회보증금[2] 반환) 회원권리 ➀ 객실(1/10구좌 기준, 연간 36박)을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예약,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② 부대시설(아쿠아, 사우나 등) 이용료, 제휴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 ③ 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계약기간 만료 후) 거래당일손익 입회보증금 수취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리조트 시설이용‧할인 등에 대한 대가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B5.1.2A가 적용되는 거래당일손익은 없다고 가정 2리조트 회원의 최초 입회계약 시 수취한 보증금과 그 공정가치의 차이를 계약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3입회보증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가 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가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회사의 제반 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의무 제공)을 이전하기 전에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계약부채로 인식한다. 판단근거 4회사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입회보증금을 회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19에 따른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5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11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1에 따라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회계처리한다. 6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가 회사가 회원과의 회원권 입회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성수기 우선 예약권, 숙박료 및 시설 이용료 할인권 등을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현재 의무에 대한 대가인 경우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용어의 정의에 따른 계약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7다만, 회사는 회원과 체결한 회원권 입회약정의 세부 조건(자동 연장 조건 유무, 예상만기,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회보증금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와 계약부채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질의의 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이하 ‘초과 수취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회보증금(상환대상 보증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초과 수취금액이 계약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부2만약 계약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른 수익 인식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자는 입회보증금이 금융부채인지와 입회보증금 최초 인식 시 발생된 초과 수취금액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계약부채인지 질의하였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회보증금(상환대상 보증금)의 금융부채 정의 충족 여부 부3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과 19에 따르면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다. 기업이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부4회사는 회원의 최초 입회 계약 시 수취한 금액을 계약기간 종료 후 회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회사가 수취한 입회보증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5.1.1에 따라 입회보증금의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초과 수취금액의 계약부채 정의 충족 여부 부5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가와 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의 차이(초과 수취금액)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제1032호 문단 AG11[3]). 부6따라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상이하므로, 그 차이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4]을 적용하지 않고 문단 B5.1.1[5]을 적용해야 한다. 동 기준서 문단 B5.1.1[6]에 따르면,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일 경우, 추가로 수취한 금액이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비용에서 차감한다. 부7다만,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추가로 수취한 금액(받은 대가와 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수행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규정(문단 35~40, 문단 B2~B13 등)을 토대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8계약부채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이다. 부9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회원에게 성수기 우선 예약, 숙박료 할인, 리조트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제휴 골프장 이용료 할인 등의 제반 용역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10받은 대가와 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의 차이만큼의 초과 수취금액이 받은 대가에 상응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계약 기간 동안 리조트 관련 제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대가인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계약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초과 수취금액의 수익 인식 시점 부11회사는 입회 계약서에 명시된 회사의 의무(성수기 우선 예약, 숙박료 할인, 리조트 시설 이용료 감면, 제휴 골프장 이용료 할인 등의 제반 용역을 이행)를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식별한 각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