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의 해외종속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유하던 재고자산이 전소(全燒)되었다. 따라서 회사는 이미 체결된 매출 계약의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제품을 새로 생산한 후 회사의 일반적인 운송방식(선박)이 아닌 더 빠른 운송방식(항공)을 선택하여 고객에게 운송하였다. 2위와 같은 화재에 따른 ① 재고자산 소실에 따른 비용과 ② 긴급운송비가 영업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지? 회신 3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재고자산을 운송할 때 발생한 긴급운송비는 영업손익에 포함한다. 판단근거 4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요구하는 영업손익 공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 고려사항’ 참조). 5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4 및 38에서는 감모손실은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요구하나 반드시 매출원가에 포함된다고 기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6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문단 실2.49에 따르면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에 포함한다. 화재에 따른 감모손실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7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르면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데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물류원가는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한다. 8회사의 긴급운송비용은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예: 페널티)을 회피하고자 원가가 더 많이 드는 운송수단(예: 항공)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고객에게 운송할 때 발생한 비용으로, 판매활동과 관련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원가이므로, 영업손익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질의자는 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소실에 따른 비용과 긴급운송비가 영업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화재로 전소된 재고자산은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구분한다는 각각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견해1) 화재로 전소된 재고자산은 영업비용이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항목을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그 예로 재고자산에 대한 감액을 들 수 있다 (제1001호 문단 BC56). 재고자산에 대한 감액과 감모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아 재고 자산 감모손실은 재고자산 감액손실과 같이 영업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견해2) 화재로 전소된 재고자산은 영업외비용이다. 화재로 전소된 재고자산 금액에 대한 분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에 따르면 영업손익 공시는 K-IFRS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부3화재에 따라 발생한 긴급운송비는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구분한다는 각각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견해1) 긴급운송비는 영업비용이다. 긴급운송비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운송수단보다 원가가 더 많이 드는 수단을 선택한 것일 뿐, 주된 영업활동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영업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견해2) 긴급운송비는 영업외비용이다. 화재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막기 위해 발생한 긴급운송비는 그 성격상 재해복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화재로 전소된 재고자산 금액은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비용에 포함되는지? 부4화재로 재고자산이 전소되면 현재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므로 평가손실보다는 감모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부5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고(제1002호 문단 34), 비용으로 인식되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구분된다고 설명하나(제1002호 문단 38), 화재에 따른 감모손실도 매출원가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부6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2에서 요구하는 영업손익 공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1]. 부7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제2장 문단 실2.49). 해당 기준에서 비정상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으나 화재 발생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소실도 주된 영업활동2)의 일환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8또한 해당 감모손실을 영업손익(예: 매출원가)에 포함하면 대응되는 수익 없이 매출원가 등이 과다하게 계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재 발생으로 전소된 재고자산 금액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금융상품 화재에 따른 잠재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부담한 긴급운송비는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 부9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재와 같은 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기존 매출계약에 대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부담한 긴급운송비와 같은 원가의 비용 분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부10영업손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발생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하여 산정하는데(제1001호 문단 한138.2), 결국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물류원가는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다. 부11기업의 긴급운송비용은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예: 페널티)을 회피하려고 원가가 더 많이 드는 운송수단(예: 항공)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고객에게 운송할 때 발생한 비용으로, 판매활동과 관련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원가이므로, 영업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