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해외 소재 회사인 B사의 지분 15%(관계기업투자주식)를 취득하는 계약을 20X1년 7월 중 체결하였다. B사는 해당 국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2계약에 따라 회사는 에스크로 계좌에 인수금액을 입금하고 국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며, 회사는 에스크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급한 후 이를 인수하여 취득한다. 취득은 20X1년 11월 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해 12월 이전에는 완료될 예정이다. 회사는 별도의 가치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인수금액을 산정하였다. 3(질의1)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합의도 계약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전제: 계약의 정의에 포함되면 주식인수도 계약은 파생상품에 해당) 4(질의2)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시점에 거래소의 공시가격이 아닌 별도의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정가치로 볼 수 있는지? (개별 주식 단위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지 혹은 관계기업투자주식 전체 단위의 추정 평가금액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지?) 5(질의3)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원가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포함되는지? 회신 6질의 1의 경우, 당사자가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으며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도록 합의하였다면 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7질의 2의 경우,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계약 전체를 회계단위로 정하거나 개별 주식을 회계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회계단위가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계약 전체인 경우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단위가 개별 주식인 경우에는 수준 1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8질의 3의 경우,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 직접 관련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포함한다. 판단근거 9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3에 따르면 계약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동 기준서 문단 19에 따르면 감독기구 승인 등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의 제약은 발행자나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69에 따라 회사는 측정대상의 자산이나 부채 특성과 일관되는 투입변수를 선택해야 하며, 동 문단 및 동 기준서 문단 77, 80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 투입변수를 조정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11한편,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에 대한 회계단위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 11, 12를 적용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 계약 전체를 회계단위로 정하거나 개별 주식을 회계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회계단위가 개별 주식인 경우로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라면 투입변수를 조정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회계단위가 투자주식 전체인 경우에는 할증이나 할인과 같은 조정을 적용하거나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는 투자지분 취득의 회계단위는 개별 주식으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 투입변수를 조정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12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는 ‘원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관계기업투자주식은 현금과 파생상품의 결제로 취득한 것이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한 누적 손익을 환원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인식·측정하도록 하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원가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질의자는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해외 소재 회사(B사)의 지분 15%(관계기업투자주식)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합의가 기업회계기준상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질의하였다. 만일 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이 거래는 파생상품(주식선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부2또 질의자는 만약 이 계약이 파생상품에 해당한다면, 결산일 시점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거래소의 공시가격이 아닌 별도의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부3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 지분을 취득할 때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4질의자는 상기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질의1) 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감독기관의 승인 절차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국가 금융기관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 중의 하나이며, 동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한 20X1년 7월 중에 유효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에 해당한다. (질의2) 별도의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하다. 주식선도계약의 평가를 위한 기초변수로 다음 두 가지 항목 중 선택이 가능하다. Ⓐ 각 개별 지분증권의 합 (each individual share making up the investment) Ⓑ 전체 계약 (the investment as a whole) 이는 선택이 가능한 회사의 정책사항이며, 본 거래에서는 기초변수가 전체 계약이고 가 치평가기법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 다. (질의3)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지분인수 계약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이며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인식한다. 파생상품은 주식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해당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합의가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쟁점1) 부5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3에서는 계약을 ‘당사자가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의한다. 이때 명확한 경제적 결과는 계약의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할 경우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부6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9에서는 감독기구 승인 등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의 제약은 금융상품 발행자나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즉 감독기구 승인은 명확한 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부7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고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도록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회계기준 상 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거래소의 공시가격이 아닌 별도의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정가치로 볼 수 있는지(쟁점2) 부8회사의 B사 주식 취득은 현지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장진입 및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경영 참여(임직원 파견)를 통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회계단위는 전체 투자단위로 볼 수 있다. 부9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69에서는 가치평가기법에 사용할 투입변수로 시장참여자가 거래에서 고려할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과 일관되는 투입변수를 선택하되 특정 경우에는 할증이나 할인과 같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부10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시행 이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공개초안과 사후이행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 PIR)를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여전히 활성시장에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회계단위와 공정가치 측정 방식은 명확하지 않다. 부11따라서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해 측정하거나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취득계약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포함되는지(쟁점3) 부12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0에서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 기준서에서는 원가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원가에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하는 선도계약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포함하여 인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부13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는 ‘19년 3월, 미래에 고정된 가격으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특정 계약에 IFRS 9 ‘금융상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1].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IFRS 9를 적용해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해당 계약의 실물 결제일에 파생상품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때 실물은 원가로 최초 인식하는 재고자산이므로 해당 파생상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의 결론을 이 질의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14IFRS IC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시 발생한 파생상품의 누적 손익을 환원하는 회계처리는 IFRS 9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게 된다. 이를 유추해 본다면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15관계기업투자주식은 현금과 파생상품의 결제로 취득한 것이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한 누적 손익을 환원하게 되는데, 이는 IFRS 9에서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인식·측정하도록 하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