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를 보유한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2회사가 보유한 가상통화는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었으며, 관할기관(중앙 당국)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가상통화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가? 회신 4질의대상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 이하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판단근거 5회신대상은 ➀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➁ 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➂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상통화로 한정한다. 6가상통화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7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통화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8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가상통화는 일반적으로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가치 변동이 매우 크고, 물리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질의자는 이러한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질의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지(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10), 아니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7[1]에서는 활동이나 거래가 특수하여 다르게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어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질의에서의 핵심 쟁점은 동 기준서 문단 7에 대한 해석이다. (견해1) 가상통화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가상통화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나, 무형자산의 정의는 충족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문단 7에 따라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가상통화는 미래경제적효익이 후속 판매에서만 발생하는 자산이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일반적인 무형자산[2]과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할 때, K-IFRS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견해2) 현행 K-IFRS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에 적용할 기준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BC5[3]에서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그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 기준서 문단 7에서 무형자산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추출산업의 원유, 천연가스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과 추출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험계약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통화가 무 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이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 K-IFRS에서도 가 상통화 거래에 대해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3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7은 추출산업의 원유, 천연가스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과 추출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험계약이 무형자산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왜 제외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문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추하여 다른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부4참고로 ‘19년 3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 회의자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스태프도 해당 문단을, 기재된 추출산업의 원유, 천연가스와 광물자원의 탐사, 보험계약 등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4]. 부5IFRS IC는 질의내용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 가상통화에 대해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기업이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최종 논의결과를 ‘19년 6월에 발표하였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