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12 ‘법인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법인세 외의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과 과세당국은 기업이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쟁 중이다. 그 세금은 법인세가 아니기 때문에 IAS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세금을 납부할 부채나 우발부채는 IAS 37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재무제표 작성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즉, 기업에 유리하게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 기업은 IAS 37을 적용하여 우발부채를 공시하고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은 가능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분쟁 대상 금액을 과세당국에 예치하였다. 분쟁이 해결되면 과세당국은 그 세금 예치금을 기업에 환급해야 하거나(분쟁이 기업에 유리하게 해결된 경우), 기업의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그 예치금을 사용해야 할(분쟁이 과세당국에 유리하게 해결된 경우) 것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이 자산이나 우발자산을 생기게 하는지 해석위원회는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이 자산을 생기게 하는 경우, 그 자산이 어떤 IFRS 기준서의 적용범위에도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해석위원회는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에서 생기는 권리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 생기는 회계논제와 비슷하거나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IFRS 기준서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1을 적용하여 IFRS 문헌에서 자산에 대한 두 가지 정의(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와 많은 현행 IFRS 기준서가 개발될 때 있었던 종전 ‘개념체계’의 정의)를 참조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에서 생기는 권리는 그 정의 중 하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은,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그 지급액을 사용하여 세금에 대한 부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권리를 기업에 부여한다.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의 성격(자발적인지 아니면 의무적인지)은 이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산이 있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권리는 기업의 자산이고 있을 수도 있는(possible)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IAS 37에서 정의하는 우발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이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을 과세당국에 지급할 때 자산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렸다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그 자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서가 없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때 IAS 8 문단 10~11을 적용한다. 기업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의 요구에 목적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때 판단을 사용한다. 해석위원회는 그 세금 예치금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때 다루어야 할 회계논제는 화폐성자산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관련되는 회계정책과 비슷하거나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진은 화폐성자산에 대한 그러한 회계논제를 다루는 IFRS의 요구사항을 참조할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법인세 외의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