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고객에게 상장 용역을 제공하는 증권거래소의 수익 인식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요청서에서는 증권거래소가 상장 용역과는 구별되는 입회(승인) 용역을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는 증권거래소가 고객에게 최초 상장시점에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를 부과하고, 이후 상장유지수수료를 부과한다. 선수수수료는 계약 개시시점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증권거래소가 착수하는 활동에 관련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15 문단 22에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수행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a.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b.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IFRS 15 문단 BC87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할 수 있기 전에 기업은 우선 그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 모두를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IFRS 15 문단 25에서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은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IFRS 15 문단 B49에서는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를 부과하는 계약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하기 위해 수수료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에 관련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많은 경우에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가 계약 개시시점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기업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착수해야 하는 활동에 관련되더라도, 그 활동으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고객에게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계약 개시시점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고객에게 이전하는지 아니면 그 대신에 예를 들어 기업이 계약 개시시점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수행하는 활동이 계약을 준비하기 위한 업무를 나타내는지를 검토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15를 요청서의 사실 관계에 적용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려면 계약의 사실과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그 사실과 상황에 따라 기업의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증권거래소는 고객에게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와 상장유지수수료를 부과한다. 증권거래소는 거래소에 입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계약 개시시점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수행한다. • 새로운 신청에 대한 기업 실사 • 고객의 상장 신청서 검토 (신청서 접수 여부에 대한 평가 포함) • 새로운 증권에 대해 종목코드(번호)와 종목명(약자) 발급 • 상장 및 입회 절차 수행 • 주문 대장에 증권 발행 • 입회일에 대한 거래 공고문 발행 해석위원회는 계약 개시시점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기업이 수행한 활동은 고객과 체결한 계약의 재화나 용역(거래소 상장 용역)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업의 해당 활동 수행은 고객에게 용역을 이전하지는 않는다. 또 해석위원회는 고객에게 이전되는 상장 용역이 최초 상장일과 고객이 상장을 유지하는 모든 후속 기간에 동일하다고 보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증권거래소가 거래소에 고객이 상장되도록 하는 용역 외에 고객에게 다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할 적절한 근거가 IFRS 15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