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되는 사실 관계에 IAS 27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IAS 27 문단 10을 적용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원가로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한다. • 종속기업(피투자자)에 대한 최초 투자금액을 유지한다. 해당 투자자산은 IAS 32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서 정의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자산이다. • 후속적으로 투자자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 처분 후에는 피투자자에 대해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 요청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질문하였다. a. 보유한 투자자산(보유 지분)에 IFRS 9 ‘금융상품’ 문단 4.1.4의 표시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선택권은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 보유자가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질문 A). b. 기업은 보유 지분의 원가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날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 어느 것으로 표시하는지(질문 B). 2. 검토 내용과 결정 질문 A IAS 27 문단 9에서는, IAS 27 문단 10이 적용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회계처리를 제외하고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IFRS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일부 처분 거래 후에 피투자자는 기업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보유 지분에 IFRS 9를 처음으로 적용한다. 해석위원회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점에 IFRS 9 문단 4.1.4의 표시 선택권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단기매매항목(IFRS 9 부록 A에서 정의함)이나 IFRS 3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니라면,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는 그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보유 지분이 단기매매목적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a) 보유 지분에 IFRS 9 문단 4.1.4의 표시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다. (b) 기업은 보유 지분에 IFRS 9를 처음 적용할 때(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날) 이러한 표시를 선택할 것이다. 질문 B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보유 지분의 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수익이나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AS 1 문단 88을 적용하여 이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기업이 보유 지분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지 아니면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또 해석위원회는 그 결론이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2(b)와 IAS 27 문단 11B의 요구사항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일부 처분 거래를 회계처리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