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되는 사실 관계에 IAS 27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 • IAS 27 문단 10을 적용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원가로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한다. • 또 다른 기업(이하 ‘피투자자’라 한다)에 대한 최초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투자자산은 IAS 32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서 정의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자산이다. 피투자자는 기업의 관계기업, 조인트벤처, 종속기업 중 어느 것도 아니므로 최초 투자자산(최초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에 IFRS 9 ‘금융상품’을 적용한다. • 후속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더 취득하여(추가 지분)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즉 피투자자는 기업의 종속기업이 된다. 요청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질문하였다. a.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원가를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질문 A) i.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 현재 최초 지분의 공정가치와 추가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의 합계(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 접근법) ii. 최초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원래 대가)와 추가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의 합계(누적원가 접근법) b. 누적원가 접근법을 적용할 때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 현재 최초 지분의 공정가치와 원래 대가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질문 B). 2. 검토 내용과 결정 질문 A IAS 27에서는 '원가'를 정의하지도 않고 단계적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규정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원가를 다른 IFRS 기준서(예: IAS 16 ‘유형자산’ 문단 6, IAS 38 ‘무형자산’ 문단 8, IAS 40 ‘투자부동산’ 문단 5)에서 정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요약된 두 가지 접근법은 단계적 취득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a.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최초 지분과 추가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를 지배지분으로 교환함 b. 최초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분을 추가 취득함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면 이 논의 결과에 요약된 두 가지 접근법(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 접근법이나 누적원가 접근법) 중 하나를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한 바를 단계적 취득거래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 단계적 취득거래가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를 보고할 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업은 선택한 접근법을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124를 적용하여 공시할 것이다. 질문 B 누적원가 접근법을 적용하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 현재 최초 지분의 공정가치와 원래 대가의 차이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있는 수익이나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하기 전에 최초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지 아니면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지에 관계없이, IAS 1 문단 88을 적용하여 이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결론 내렸다. 질문 A에 대해,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단계적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다루는 좁은 범위의 개정을 고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 논의 결과에 요약된 두 가지 가능한 원가 산정 접근법의 적용이 해당 기업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증거가 없고, 이 문제는 관계기업이나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을 처음에 원가로 측정하게 하는 IAS 28 문단 10의 요구사항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지분법에 대한 연구과제 내에서 IAS 28에 대한 광범위한 고려 사항의 일부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IAS 28의 이러한 측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 위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결국 해석위원회는 질문 A를 다루기 위해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질문 B에 대해 회계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들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