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고객이 정해진 기간에 공급자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권리를 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용역형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약정을 고객이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공급자의 소프트웨어는 공급자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클라우드 설비에서 실행된다. 고객은 필요에 따라 인터넷이나 전용 회선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접근한다. 그 계약은 유형의 자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고객은 계약 개시일에 소프트웨어 자산을 제공받는 것인가, 아니면 계약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받는 것인가? 해석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객이 계약 개시일에 소프트웨어 자산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a) 계약이 소프트웨어 리스를 포함한다. (b) 고객이 계약 개시일에 소프트웨어를 통제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리스 IFRS 16 ‘리스’에서는 리스를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라고 정의한다. IFRS 16 문단 9와 B9에서는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 모두를 갖는 경우에 계약은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이전한다고 설명한다. a. 자산(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b. 그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IFRS 16 문단 B9~B31에는 리스의 정의에 대한 적용지침이 있다. 특히 그 적용지침에서는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꿀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보유함으로써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일반적으로 갖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공급자는 그러한 의사결정권을 포기하고 리스개시일에 그것을 고객에게 이전한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공급자의 클라우드 설비에서 실행되는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미래에 접근할 권리 그 자체로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대해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고객에게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급자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언제 어떻게 업데이트하거나 재구성할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하드웨어(설비)를 어떤 것으로 할지를 결정함으로써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계약이 계약기간에 걸쳐 공급자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권리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계약은 소프트웨어 리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무형 자산 IAS 38에서는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라고 정의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자산을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이라고 언급하고, 문단 13에서는 기업이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삼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무형자산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해석위원회는 계약이 계약기간에 걸쳐 공급자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권리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 개시일에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미래에 접근할 권리는, 계약 개시일에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삼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힘을 고객에게 주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미래에 공급자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권리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계약은 용역계약이라고 결론 내렸다. 고객은 계약기간에 걸쳐 용역(소프트웨어에 접근)을 제공받는 것이다. 고객이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공급자에게 지급한다면, 그 선급금은 고객에게 미래 용역에 대한 권리를 주며, 고객의 자산이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용역형 소프트웨어약정에서 공급자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수수료를 회계처리할 근거가 IFRS 기준서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