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영업(IFRS 11에서 정의함)에서 공동영업자의 지분에 관련되는 부채의 인식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공동영업은 별도기구를 통해 구조화되지 않는다. 공동영업자 중 하나는 공동영업 활동의 일부로 공동 운영하는 유형자산 항목에 대하여 단독 서명인으로서 제삼자인 리스제공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다. 리스계약에 서명한 공동영업자(이하 ‘그 영업자’라 한다)는 공동영업의 계약상 약정에 따라 리스 원가 중 다른 공동영업자의 몫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요청서에서는 그 영업자의 부채 인식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공동영업에서 그 영업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IFRS 11 문단 20(b)에서는 공동영업자에게 ‘자신의 부채(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공동영업자는 다음의 부채 모두를 식별하고 인식한다. (a) 공동영업에서 공동영업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 (b) 공동약정의 다른 당사자들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채 중 자신의 몫 공동영업자가 부담하는 부채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채를 식별할 때, 공동약정에 관련되는 법률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공동영업에 관련되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평가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공동영업자가 인식하는 부채에는 공동영업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부채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공동영업의 활동과 공동영업에서 공동영업자의 지분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공동영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20(a)을 적용하여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그 공동영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의 계약상 관계의 성격과 영향 포함)을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그 영업자가 공동영업에서 부채와 관련되는 그의 지분을 식별하고 인식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